법원조직법 제14조 (심판권)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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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중 ‘상고장’에 관한 부분, 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지액 중 일정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카기1018). 이에 청구인은 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05헌마462 헌법은 제27조 제1항과 제10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도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헌법은 제27조 제1항과 제10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
헌법조항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삼심제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1)헌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3심제도를 간접적으로 택하고 이를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삼심제
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이 대법원의 관할에 속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조, 제14조, 제3편 제2장,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고,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대하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