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8조 (목적 및 설립)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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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법정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거나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7조, 제64조, 제68조 제1항, 제78조, 제79조 등, 세무사법 제18조, 공인회계사법 제41조 및 제42조, 건축사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등 참조). 전문자격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변호사법」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
가.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또한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 변호사 등록의 법적 성질,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그 내용이 다르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78조 제1항)와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과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리사회(변리사법 제9조 제1항)는 그 설립목적,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이 다르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는 변호사법 제54조로 흡수되었다. 1982. 12. 31.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3594호)로 조문의 위치가 같은 법 제78조 제1호로 옮겨지면서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이후 2000. 1. 28.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207호)로
사법 제111조의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알선수재행위를 처벌하는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및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위 두 조항의 내용이 실
고 기각 결정(97두72)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변호사법 제78조 제1항 단서는 "징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기간이 지난 1994. 10. 19.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징계권을 행사한 위
변호사법 제48조 , 제53조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문 개정된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소원 또는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경우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이익'의 의미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다. 피고인이 로비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이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나.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였거나 그 처 리 소요 비용 중 일부를 건축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그업무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가 아닌 건축사의 업무로 될 수 없다고한 사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도, 그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감정” 및 “대리”의 의미나. 변호사 아닌 자가 교통사고원인 분석 등 감정을 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구 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한 몰수, 추징의 범위
자신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지만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사례
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의 다. 도급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동사업주체로 명의를 빌려준 데 불과한 수급회사의 지사장이그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도급회사측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