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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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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77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1.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징계사건
2.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사건
3. 변협징계위원회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송한 사건
4.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05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법 2002구합329642003. 4. 16.
겸직불허처분취소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
대법원 83두21984. 7. 26.
변호사징계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83.7.26자) 제5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77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검사징계법 제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나 위원장이 사고
대법원 83두41984. 5. 23.
변호사징계
가. 변호사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첩사건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