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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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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77조 (감독)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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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05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법 2002구합329642003. 4. 16.
겸직불허처분취소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
대법원 83두21984. 7. 26.
변호사징계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83.7.26자) 제5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77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검사징계법 제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나 위원장이 사고
대법원 83두41984. 5. 23.
변호사징계
가. 변호사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첩사건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