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6 (구성원 등)
제58조의6 (구성원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법인(유한)에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법무법인(유한)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무법인(유한)에는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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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는’ 부분,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5 제1항 전단, 변호사법(2008. 3. 28
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