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9조 (업무)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2.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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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타법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2452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청 구 인김○○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해사건대법원 2017두68837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 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 법무법인 설립인가만 취득하면 공증인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구 변호사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법무법인 등도 설립인가 외에 공증인가를 따로 받도록 하고 그 인가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여 5년마다 재인가를 받도록 개정되었다(공증인법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참조)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정하고, 제3조 제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특수법인인 점,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의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 12. 31.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 등은 세무사 등록을 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고,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참조). 나아가 대행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 조항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타인의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