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8조 (사무소)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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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법은 1973. 1. 25. 법률 제2452호에 의하여 폐지되고,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의 규정은 그대로 구 변호사법 제48조 , 제53조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문 개정된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약 9개월동안 14회에 걸쳐 당좌수표 등을 교부받은 변호사법위반범행에 있어서의 죄수
가.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에 저촉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나.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양도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 부분의 무효여부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현실로 그와 같은 청탁행위가 없는 경우,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3조,제48조의 적용 가부(소극)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원이 관계자들을 중재 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은 행위가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금품을 받고 타공동소송인을 위하여 한 대리, 청탁행위와 변호사법 위반여부(적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외 1.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그밖에 변호사법 제48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것이 뚜렷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53조, 제48조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며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
정범이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정범에게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예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각목상의 변호사 사무원의 등기신청대리행위와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 해당 여부(적극)
만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변호사법 제48조 각 호의 소위중 어느것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의 위 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제48조에 저촉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지배인을 가장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사례
변호사법 48조의 취지
동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변호사법 제48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로서 곧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관한 공원예정지지정이 해제되도록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1972.2.20.자 연대지급보증의 약정을 한 것이니 그 약정은 변호사법 제48조 , 제5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조건인 공원예정지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