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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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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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