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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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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839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가. 법무사, 행정사 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참가신청을 한 세무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변호사법 제27조), 수임장부 작성·보관의무(변호사법 제28조),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변호사법 제28조의2)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일정한 경우의 수임제한(변호사법 제31조), 겸직제한(변호사법 제38조) 등이 부과되어 다른 전문직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법무사 등 다른

헌법재판소 2011헌마1312013. 5. 30.
변호사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가.형사사건 변호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변호사법 제29조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6672009. 10. 29.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따르면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된 변호사법 제28조의2는 그에 덧붙여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를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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