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3조 (등록취소)
제13조 (등록취소)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을 때
②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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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으면 그것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포괄성을 띤 규정이다. 따라서 그 형사사건이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가리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로부터 각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비치된 변호사의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소속 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등록이나 신고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지방세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