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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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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3조 (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437332018. 8. 22.
손해배상(기)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헌법재판소 90헌가481990. 11. 19.
변호사법 제15조에 관한 위헌심판

으면 그것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포괄성을 띤 규정이다. 따라서 그 형사사건이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가리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로부터 각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중에 있는

서울고법 74구1181975. 11. 25.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비치된 변호사의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소속 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등록이나 신고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지방세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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