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조 (개업신고등)
제10조 (개업신고등)
①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1993ㆍ3ㆍ10>
③삭제<1993ㆍ3ㆍ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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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사에 따라 선택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적ㆍ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개업지 제한을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한 것이므로 헌법
[주 문]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개정) 제10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12.31. 사법연수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가구 변호사법 5조 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의 성질
선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은 형사판결을 받은 원고는 변호사법 제5조 2호같은법 제10조 2호(제5조 2항 또는 제10조 2항이라 표시하였음은 오기로 인정된다)에서 말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