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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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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조 (개업신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개업신고등)

①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1993ㆍ3ㆍ10>

③삭제<1993ㆍ3ㆍ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97헌마26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의사에 따라 선택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적ㆍ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개업지 제한을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한 것이므로 헌법

헌법재판소 89헌가1021989. 11. 20.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개정) 제10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12.31. 사법연수

대법원 74누21974. 5. 14.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가구 변호사법 5조 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의 성질

대법원 70누1671971. 3. 9.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

선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은 형사판결을 받은 원고는 변호사법 제5조 2호같은법 제10조 2호(제5조 2항 또는 제10조 2항이라 표시하였음은 오기로 인정된다)에서 말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

서울고법 70구1821970. 12. 1.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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