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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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사에 따라 선택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적ㆍ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개업지 제한을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한 것이므로 헌법
[주 문]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개정) 제10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12.31. 사법연수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변호사가구 변호사법 5조 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의 성질
선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은 형사판결을 받은 원고는 변호사법 제5조 2호같은법 제10조 2호(제5조 2항 또는 제10조 2항이라 표시하였음은 오기로 인정된다)에서 말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