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들을 20 . . .부터 20 . . .까지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범칙금 900만 원의 각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5. 9. 22. 위 범칙금 900만 원을 각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