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5. 20. 선고 2015고합44 판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 변경된 죄명 상해, 특수협박)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2.다.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 검사
- 이윤구(기소), 나상돈(공판)
- 변호인
- 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 D, E, F, G, H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6. 5. 20.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 무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은 충청북도 제천시 K에 있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목재류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78. 9. 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2015. 4. 7.까지 위 영창목재상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ONSEE SIRASIT(1974. 9. 11.생)을, 2014. 6. 24.부터 2015. 4. 7.까지 위 상사에서 같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WUTSANTHIA THAWISAK(1982. 2. 27.생)을, 2014. 11. 15.부터 2015. 4. 7.까지 위 상사에서 같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SRICHAIYOT SUPHUN(여, 1988. 9. 3.생)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붓산띠아 타위삭(WUTSANTHIA THAWIS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강제퇴거명령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태국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영창목재상사의 실업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은 위 상사의 직원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영창목재상사를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L(47세), 피해자 M(42세), 피해자 N(42세), 피해자 O(56세), 피해자 P(36세)은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다.
피해자들은 2015. 4. 7. 13:10경 위 영창목재상사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취업하여 근로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남성 근로자 2명을 발견하고는, 함께 승합차에서 내려 위 근로자들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을 밝히고, 보호 조치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그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승합차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소속 직원인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데리고 승합차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아 선 뒤, 큰 소리로 다른 직원들 및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피해자들을 제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 싼 뒤,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해자 L의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고 좌우로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목을 팔로 조르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피해자 O의 몸 뒤에서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몸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 A은 발바닥으로 피해자 O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 P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외국인 근로자 1명을 도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의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81조 제2항),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증인 P,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CTV(증거목록 순번 50번)의 영상 및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임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인 A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외국인 근로자를 붙잡는 등 위법하게 조사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이 사건 조사 현장인 영창목재상사에 들어가 외국인이 보이자 곧바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를 붙잡으면서 조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조사 업무에 앞서 영창목재상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M이 영창목재상사의 사무실 및 식당에 들어가 대표자를 찾았다고는 하나,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비추어 그 역시 대표자에 대한 일방적 통보가 아닌 조사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이 사건 현장인 영창목재의 주변 여건 때문에 영창목재상사의 대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도주를 막고 신병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도주 염려가 사전 동의를 배제하는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영창목재상사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있거나 출입문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영창목재상사의 구내는 건물과 목재 등으로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곳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영창목재상사의 건물 내·외부를 모두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창목재상사의 주위 환경을 이유로 사전 동의가 필요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조사 업무가 관리자인 피고인 A의 사전 동의 없이 위법하게 개시되어 그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붙잡힌 외국인 근로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상해,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운전원인 피해자 Q이 도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쫓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전체 길이 41cm)를 집어 들고 “이리 와!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Q을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뒤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무망치를 쥔 다른 손을 치켜들어 나무망치로 머리를 내려 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Q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조사 현장에서 외국인을 호송함에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었을 뿐임에도, 자신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출입국관리공무원들과 합세하여 도주하는 외국인을 쫓아가 붙잡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Q의 행위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일련의 위법한 조사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 역시 앞서 것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