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4조 (보고의무)
제64조 (보고의무)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은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안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선박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밖에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은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등에 옮겨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32조 1항에 정한 공공질서를 사유로 하는 강제퇴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난민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가 난민인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시 송환국을 명시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송환국이 결정될 때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환이 가능한 시점까지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니할 여지가 높다. ⑧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되지만 위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