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4조 (송환국 등)
제64조(송환국 등)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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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32조 1항에 정한 공공질서를 사유로 하는 강제퇴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난민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가 난민인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시 송환국을 명시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송환국이 결정될 때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환이 가능한 시점까지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니할 여지가 높다. ⑧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되지만 위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