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2조 (이의의 신청)
제62조 (이의의 신청)
①제61조(審査후의 節次)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동조제2항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0조(審査決定)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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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9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이의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참조), 피보호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민ㆍ형사 분쟁이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호기간이 무
가 없는 이상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본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가 없는 이상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본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바) 비록 피고가 난민협약 제33조를 존중하기 위해 구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 이렇듯 법령에 따른 집행 보류만으로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1998. 4. 28.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소외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발하면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기하여 같은 해 5월 7일까지를 보호기간으로 하는 보호명령서를 발부함에 따라 그를 군산교도소에 보호하였다가 소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