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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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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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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이의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참조), 피보호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민ㆍ형사 분쟁이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호기간이 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가 없는 이상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본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서울행법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가 없는 이상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본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헌법재판소 2017헌가292018. 2. 2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서울행법 2013구합136172013. 10. 10.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바) 비록 피고가 난민협약 제33조를 존중하기 위해 구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 이렇듯 법령에 따른 집행 보류만으로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대법원 99다688292001. 10. 26.
손해배상(기)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1998. 4. 28.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소외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발하면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기하여 같은 해 5월 7일까지를 보호기간으로 하는 보호명령서를 발부함에 따라 그를 군산교도소에 보호하였다가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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