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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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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3조 (참고인의 출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참고인의 출석)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52조(容疑者의 출석 및 訊問)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명령서 집행 시 제시의무(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6항, 제5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3일 이내 서면 통지의무(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6항, 제54조)를 마련하고 있는바,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을 준수하고 있다. (라) 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662022. 4. 1.
보호명령처분취소

을 제3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53조의 제시의무는 집행기관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보호명령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헌법재판소 2017헌가292018. 2. 2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53조, 제6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3일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 등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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