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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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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8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調査)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7조(容疑者의 출석요구 및 訊問)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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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는 그의 진술을 조서에 적고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변경 등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하는 등(출입국관리법 제47조, 제48조 제3항, 제4항)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보호자는 보호명령절차에서 보호의 필요성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
헌법재판소 2017헌가292018. 2. 2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