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글씨 크기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調査)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7조(容疑者의 출석요구 및 訊問)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