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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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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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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 용의자에 대한 조사는 그의 진술을 조서에 적고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변경 등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하는 등(출입국관리법 제47조, 제48조 제3항, 제4항)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보호자는 보호명령절차에서 보호의 필요성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을 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정할 수 없다면 이는 난민인정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

서울행법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정할 수 없다면 이는 난민인정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

헌법재판소 2017헌가292018. 2. 2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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