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7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47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調査)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⑦진술중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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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용의자에 대한 조사는 그의 진술을 조서에 적고 그 내용에 대한 추가ㆍ변경 등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하는 등(출입국관리법 제47조, 제48조 제3항, 제4항)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보호자는 보호명령절차에서 보호의 필요성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을 진
정할 수 없다면 이는 난민인정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
정할 수 없다면 이는 난민인정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내지 제50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공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