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글씨 크기
출입국관리법 제44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수수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