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2, 1996ㆍ12ㆍ12>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1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 또는 구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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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4106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도 외국인등록 내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주소를 공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36조 제1항), 공단이 그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내국인에 비하여 특별히 어렵지도 않다.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체납에 따라 공단의 급여제한처분 없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