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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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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2조 (내국선박등의 임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내국선박등의 임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등으로서 대한민국외에 출항하거나 대한민국안에 입항하는 선박등 및 그 승무원은 출항 또는 입항을 할 때에 출입국사열관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1652023. 9. 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가.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이하 ‘보험료하한 조항’)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에 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1002021. 11. 23.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위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별로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

서울행법 2020구합781002021. 11. 23.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다2542242018. 9. 28.
임대차보증금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18030, 2180472016. 10. 13.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141362016. 10. 13.
배당이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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