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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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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0조 (출국사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출국사열)
①외국인(船員을 제외한다) 이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745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3. 3. 6.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