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4조 (중지명령등)
제24조 (중지명령등)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23조(活動範圍)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
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
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처분사유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법무부령인 출입
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불허된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어느 기업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67조, 제68조, 제94조, 제95조의 규정들을 종
.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67조, 제68조, 제94조, 제95조의 각 규정들을
다. 제36조(입교대상) ①훈련원의 훈련대상은 산재장해자로 한다. 다만, 합법체류자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외국인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시 만 50세미만이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4) 한편, 피고는 20
를 당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외국인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시 만 50세 미만이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4) 한편, 피고는 2004. 12. 23. 위 ‘재활훈련원운영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외
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