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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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0조 (대습상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0조(대습상속)
①제984조제1호와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②제98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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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8다11071978. 8. 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민법하 관습인 “형망제급”의 원칙의 적용범위
대법원 71다7861971. 6. 2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사후 양자 선정이 있을 때 까지의 일시적 상속권자에 관한 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