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90조 (대습상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0조(대습상속)

①제984조제1호와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②제98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