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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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0조
제990조 삭제 <1990.1.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8다11071978. 8. 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민법하 관습인 “형망제급”의 원칙의 적용범위
대법원 71다7861971. 6. 2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사후 양자 선정이 있을 때 까지의 일시적 상속권자에 관한 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