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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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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브10272020. 4. 13.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12조 제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되(민법 제959조의3 제1항),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외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3

서울가법 2017브300162018. 1. 17.
한정후견개시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甲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甲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982017. 1. 13.
성년후견개시

,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민법 제936조 제4항, 제959조의3 제2항), 법정후견 개시 사건의 심리진행 중에 비로소 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적절한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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