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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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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