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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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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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