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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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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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