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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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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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