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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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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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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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