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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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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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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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