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77나3021978. 2. 15.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소외 1이 법정대리인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의 소는 그 법정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93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외 2가 미성년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려면 그 생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