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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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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7조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7조(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미성년인 자가 그 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에 가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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