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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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0조
제880조 삭제 <1990.1.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두83402003. 12. 26.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2누31332003. 7. 4.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