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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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9조
제879조 삭제 <1990.1.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지법 88드17801988. 4. 22.
입양무효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
서울고법 70나14181971. 2.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미혼인 남호주가 사망한 경우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