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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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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0조 (입양의 동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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