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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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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0조 (입양의 동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0조(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서울고법 2007나110802007. 10. 2.
기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92드805411995. 8. 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생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므1191994. 5. 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나. 구 관습상 남자자손이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 및 양자가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의 효력 다.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입양이 유효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부
대법원 76다2878197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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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선민사령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성립의 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