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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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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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