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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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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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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3두368002024. 7. 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나) 대법원은 그동안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

서울고법 2022누327972023. 2. 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2022. 1. 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대법원 2015므83512020. 6. 1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법 2014호파18422016. 5. 25.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비록 명시적으로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하

대법원 2013므45912014. 12. 11.
친생부인

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법 제851조, 제84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부의 직계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심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의

수원지방법원 2013르9162013. 9. 5.
친생부인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원고 1은 망인의 처로서 민법 제847조에 따라, 원고 2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민법 제847조 또는 제851조에 따라 각 피고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은 피고의 모가 아니고, 원고 2는 망인의 직계비속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민

대법원 2003므25032004. 2. 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당

서울가법 93드96241993. 7. 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865조는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광주고법 4291민공1201958. 6. 18.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