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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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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2016. 2. 4.
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
서울서부지법 2014호파18422016. 5. 25.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다. 다. 피신청인은 2013. 12. 13. 위 혼인신고에 대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26조 내지 제834조, 제839조의3 내지 제840조’를 불수리 사유로 하여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는 같은 달 16일 신청인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