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드단200742 판결 [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AA (******-1******) 주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최BB (******-1******)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5. 12. 3.
- 판결선고
- 2016. 2. 4.
1. 피고와 강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강CC는 2012. 3.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와 강CC는 2013. 9.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3호5055).
다. 원고와 강CC의 협의이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원고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투산승용차와 피고 명의의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부산 **구 **로 ***, ***호(**동, **연립)(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가 있었다.
라. 한편, 강CC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 **.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10. 8. 이 법원에 강CC를 상대로 재산분할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4느단3481), 2014. 11. 25. 이 법원에 강CC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0116호)을 받았으며, 2015. 2. 9.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위 재산분할등청구 사건에서 강C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갑 제1 내지 5, 10(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강C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원고와 강C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강CC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강C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CC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C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CC의 언니인 강DD과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월세수익을 볼 의향이 있어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60,000,000원에 강CC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강CC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소 이후에 피고가 강DD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다시 매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강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CC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