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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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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 (준용규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126102022. 8. 30.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에서는 명문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서 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839조 제2항은 "공무원이 소송사건의 판결에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의무 위반이 범죄행위인 경우에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직무의 집행을 의무에 위반하여 거절하거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6492008. 10. 22.
이혼에 의해 재산분할된 경우 사해행위대상이 되는 분할의 범위
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54302007. 12.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