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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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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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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가정법원 2013. 4. 11.
이혼의취소등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이혼에는 민법 제838조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
서울가법 2005드단531352006. 12. 19.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부부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86므861987. 1. 20.
협의이혼취소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대법원 80므771981. 7. 28.
협의이혼취소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