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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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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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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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