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150만 원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인 23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원고 이00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혼인의 불성립에 준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구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14. 6. 2.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의 경우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에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혼
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840조). 그리고 민법 제824조에서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중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혼 중 포태된 자(子)는 부(夫)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 므로(민법제824조), 중혼이 취소되 더라도 취소 전에 생긴 법률효과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혼인의 취소는 유효한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혼인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혼인당사자의 의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혼인취소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