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873(본소), 2018드합201804(반소)2019. 8. 22.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 이혼 등

15므654, 66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 미고지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

대법원 2009므40992010. 3. 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

서울가법 2005드합21032006. 8. 31.
혼인의무효등

1의 실제 이름을 알았고, 늦어도 2003. 12. 3.경 피고 1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가 피고 1의 실제 이름, 나이를 안

대법원 92므9071993. 8. 24.
혼인취소

,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등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또는 권리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도(민법 제819조 내지 제823조) 증혼과 연령미달 혼인에 대하여만은 권리소멸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중혼등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다른 혼인취소사유에 비하여 일층 무겁다고 본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대법원 92므9071993. 8. 24.
혼인취소

혼인,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등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또는 권리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도( 민법 제819조 내지 제823조) 증혼과 연령미달 혼인에 대하여만은 권리소멸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중혼등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다른 혼인취소사유에 비하여 일층 무겁다고 본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