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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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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1조(재혼금지기간) 녀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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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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