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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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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3두368002024. 7. 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나) 대법원은 그동안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

서울고법 2022누327972023. 2. 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2022. 1. 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서울서부지법 2014호파18422016. 5. 25.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비록 명시적으로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

대법원 2010두161272010. 11. 2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취지 및 친족관계에 있는 일정한 경우 유족으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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